수목장림이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회귀하는 정신에 근거하여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산림을 말하며,
자연과 함께 영원히 상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과 같이
수목장림을 산림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