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하늘숲추모원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하 "수목장림"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수목장림의 명칭,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추모목은 유골을 화장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수목장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산관리청과 수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3. 12.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2009. 2. 26 산림청 훈령 제979호
개 정 2014. 8. 19 산림청 고시 제2014-68호
개 정 2023. 12. 19 산림청 고시 제2023-122호
법률 제14357호, 2016.12.2., 일부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