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청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하 "수목장림"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수목장림의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추모목"이란 수목장림 구역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해 둔 나무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가족목 : 가족 관계(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인 골분을 함께 묻는
나무
- 나. 공동목 : 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
- 2. "사용료"란 수목장림의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추모목 1그루를 기준(공동목은 5분의 1)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 3. "관리비"란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및 수목장림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유골 1위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 4. "재산관리청"이란「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재산관리관을 말한다.
제2장 추모목의 사용시기 및 비용
제5조(추모목의 사용시기)
추모목은 유골을 화장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추모목의 사용기간)
- ① 추모목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한 번에 15년씩 3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원하거나 운영ㆍ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한
번에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관리비 납부상황, 추모목의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관리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사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유족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골분 중 연고자가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용기간
종료사항을 3개월간 수목장림 홈페이지 및 수목장림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
- ① 추모목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또는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 온 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에 한한다)
- 2. 순직 산림공무원 및 기타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한 자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 ①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선납하여야 한다.
- ② 사용료 및 관리비를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주고
납부이행을 촉구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모목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사용)
-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사용료 : 관리사무소, 목재옹벽, 전망대, 목재데크 등 수목장림 기반시설(임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유지ㆍ보수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2. 관리비 : 제1호 이외의 경비로서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장례서비스, 병해충 및 산불방지 등을 위해 매년 소요되는 비용
- ② 제1항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구분하여 계리하되 사용료 적립금의 30% 범위 내에서 관리비
용도로 일시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수목장의 방법 및 추모목 관리
제10조(추모목의 사용순서)
- ① 수목장림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몇 개구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토록 하되 구역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추모목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수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 내 추모목 사용이 완료되지 않아도 다음 구역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역을 구분할 때 가족목 구역과 공동목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골분의 안치)
-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5위로 한다. 다만, 가족목은 10위 이내로
한다.
- ② 추모목 내에서의 골분 안치 위치는 추모목에서의 이격 거리와 인접 골분 안치지에서의
이격거리 등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간격을 두고 정한다.
- ③ 골분의 안치 위치는 지상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되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별도의 도면에는
표시하여 관리한다.
제12조(골분의 안치방법)
- ① 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구덩이를 파서 골분과
부드러운 흙을 혼합하여 묻어야 한다.
- ② 골분을 용기에 담아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인 용기에
골분을 넣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한다.
- ③ 골분을 담는 용기의 재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추모목의 관리)
- ① 추모목에는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자를 세로로 기록한 표지를 가로 10㎝, 세로
15㎝ 크기로 추모목 1그루당 1개만 제작하여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추모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추모목이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장소에 동일 수종 또는 연고자의 기증목으로 대체 식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목은 수고가 최소 2m
이상인 나무로 한다.
제14조(추모목의 사용 종료)
- ① 추모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 종료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의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2.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추모목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 4. 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5. 유족 등이 계약기간 내에 사용종료를 요청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종료된 추모목은 재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추모목의 사전 예약 및 매매
금지)
- ① 추모목의 사전 예약은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약을 할 수 있다.
- 1. 8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 2.「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 3. 질병 등으로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 4. 기타 위와 비슷한 사유로 재산관리청이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의 사용예약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대기수요가 없을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③ 추모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간에 매매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16조(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
수목장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 2.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 3. 향대, 초 등 추모용품의 휴대 및 설치
- 4. 취사 행위 및 제사음식 반입
- 5. 과도한 호곡행위 또는 대형 화환 반입
- 6. 인화물질을 소지한 출입
- 7. 기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사항
제4장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
제17조(운영ㆍ관리의 위탁)
- ① 수목장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공법인, 수목장을 목적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선정된 수탁자는 재산관리청과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④ 운영ㆍ관리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등)
- ① 제17조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매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정산하여 각종 수입이 각종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각종 지출이 각종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의 항목은
재산관리청과 수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 1. 수입 : 제1항에 따라 정산한 전년도 이월액, 당해연도 관리비 납부액, 예치된
관리비의 이자, 기타 수목장림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금액. 다만 사용료는 기반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해 별도의 적립금으로 관리해야 하며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지출 :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장례서비스 비용, 위탁 수수료 등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
다만
사용료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지출은 제외한다.
제19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관리)
- ① 사용료 및 관리비 수납액은 모두 수탁자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료와 관리비를 별도의 장부로
각각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사용료 적립금의 집행, 관리비로의 일시 차입 등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재해예방 및 산림사업 실행)
- ① 수목장림의 수탁자는 산불, 병해충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을 위해 산림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②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수목장림 내에서의 산림사업은 산림관련 법령과 각종 산림시책에 따라 적기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ㆍ관리위탁의 취소)
- ① 수목장림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재산관리청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였을 경우
- 3.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지시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 4.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국가 정책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위탁이 취소되면 1개월 이내에 그 때까지의 수입ㆍ지출을
정산하여야 하며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ㆍ관리계획의 승인 등)
-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수입ㆍ지출정산서와 다음 연도의
운영ㆍ관리계획을 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산관리청은 수탁자가 제출한 수입ㆍ지출정산서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제2항에 의해 승인된 운영ㆍ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입증서류를 갖추어 1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청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ㆍ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수입금을 임의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ㆍ관리계획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 또는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통상적 경비에 한해 전년도 집행 실적 범위 내에서 미리 집행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된 지출은 당해연도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이 확정 또는
승인되면 그 확정 또는 승인된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⑥ 재산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2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ㆍ관리 평가 및 지도 점검)
- ① 산림청과 재산관리청은 합동으로 2년마다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ㆍ 보완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구에 대해 즉시 개선ㆍ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 및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다.
- ④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점검 및 장부 열람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산관리청과 수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4. 8. 19)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 위치, 면적
(제3조 관련)
국유수목장림목록
명칭 |
위치 |
전체면적 |
수목장림 구역면적 |
비고 |
국립하늘숲추모원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양서동로 372 |
55ha |
48ha |
|
별표2
국유 수목장림 사용료 및 관리비 (제7조
관련)
이용료
구 분 |
15년간 총 사용료 |
비고 |
가족목 |
A등급 |
2,325,000원 |
|
B등급 |
2,265,000원 |
|
C등급 |
2,205,000원 |
|
공동목 |
A등급 |
735,000원 |
|
B등급 |
723,000원 |
|
C등급 |
711,000원 |
|
※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선납 및 일시납부 하여야 함.
별표3
국유 수목장림 사용료 및 관리비 연차별
환급률(제14조 관련)
국유 수목장림 사용료 및 관리비
연차별 |
환급률 |
비 고 |
최초 사용일 ~ 5년 이하 |
30%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 |
|
10년 초과 ~ 15년 이하 |
0% |
|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 관리에 관한 규정
제 정 2009. 2. 26 산림청 훈령 제979호
개 정 2009. 6. 29 산림청 훈령 제993호
개 정 2014. 8. 19 산림청 고시 제201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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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60호, 2015.12.29., 일부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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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3796호, 2016.1.19., 타법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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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57호, 2016.12.2., 일부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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