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국립하늘숲추모원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청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하 "수목장림"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수목장림의 명칭,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추모목"이란 수목장림 구역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해 둔 나무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가족목 : 가족 관계(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인 골분을 함께 묻는 나무
    • 나. 공동목 : 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
  • 2. "사용료"란 수목장림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3. "재산관리청"이란「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3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을 말한다.
  • 4. "수목장림 전문관리인"이란 수목장림을 관리하고 질 높은 장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추모목의 사용시기 및 비용

제5조(추모목의 사용시기)

추모목은 유골을 화장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추모목의 사용계약기간)
  • ① 추모목의 최초 사용계약 기간은 30년으로 하고 한 번에 30년씩 1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원하거나 운영ㆍ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한 번에 30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관리비 납부상황, 추모목의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관리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사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유족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골분 중 연고자가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용계약기간 종료사항을 3개월간 수목장림 홈페이지 및 수목장림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 ① 추모목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 또는 통(행정리 또는 통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한 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 온 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에 한한다)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③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에 수목장림 조성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
    • 2. 순직 산림공무원 및 산림명문가 등 임업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한 자
제8조(사용료 납부)
  • ①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 ② 추모목 사용계약 기간 연장 시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는 계약기간 연장 당시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용료를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주고 납부이행을 촉구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모목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사용)
  •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 관리사무소, 목재옹벽, 전망대, 목재데크 등 수목장림 기반시설(단, 임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유지ㆍ보수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2. 제1호 이외의 경비로서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수목장림의 운영(계약의 해지 환급․보상 등을 포함한다), 장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 병해충 방제 및 산불방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제3장 수목장의 방법 및 추모목 관리

제10조(추모목의 사용순서)
  • ① 수목장림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토록 하되 구역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추모목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 내 추모목 사용이 완료되지 않아도 다른 구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역을 구분할 때 가족목 구역과 공동목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가구 및 산림청장이 인정한 자가 추모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내 별도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추모목 1기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골분의 안치)
  •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10위 이내로 한다.
  • ② 추모목 내에서의 골분 안치 위치는 추모목에서의 이격 거리와 인접 골분 안치지에서의 이격 거리 등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간격을 두고 정한다.
  • ③ 골분의 안치 위치는 지상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되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별도의 도면에는 표시하여 관리한다.
제12조(골분의 안치방법)
  • ① 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구덩이를 파서 골분과 부드러운 흙을 혼합하여 묻어야 한다.
  • ② 골분을 용기에 담아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인 용기에 골분을 넣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한다.
  • ③ 골분을 담는 용기의 재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추모목의 관리)
  • ① 추모목에는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 일자를 세로로 기록한 표지를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추모목 1그루당 1개만 제작하여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추모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추모목이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추모목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목은 수고가 최소 2m 이상인 나무로 한다.
    • 1. 동일 장소에 동일 수종을 대체 식재하는 방법
    • 2. 동일 장소에 연고자의 기증목으로 대체 식재하는 방법
    • 3. 연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추모목으로 대체하는 방법
제14조(추모목의 사용 종료와 환급)
  • ①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모목의 사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추모목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의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2. 추모목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5. 유족 등이 계약기간 내에 사용종료를 요청한 경우
  •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만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은 별표 3에 따른 연차별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5조(추모목의 사전 예약 및 매매 금지)
  • ① 추모목의 사전 예약은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1년 사용료의 2%를 납부하고 사용예약을 할 수 있다.
    • 1.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 2.「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 3. 질병 등으로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사용예약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대기수요가 없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③ 추모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간에 매매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16조(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

수목장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 2.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 3. 향대, 초 등 추모용품의 휴대 및 설치
  • 4. 취사 행위 및 제사음식 반입
  • 5. 과도한 호곡행위 또는 대형 화환 반입
  • 6. 인화물질을 소지한 출입
  • 7. 기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사항

제4장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

제17조(운영ㆍ관리의 위탁)
  • ① 수목장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공법인, 산림청에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운영ㆍ관리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7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 ① 수목장림 운영·관리자는 수목장림 전문관리인을 1인 이상 배치할 수 있다.
  • ② 수목장림 전문관리인은 수목장림 운영·관리계획에 따라 자연친화적으로 수목장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수목장림 전문관리인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18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등)
  • ① 수탁자는 제17조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매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정산하여 각종 수입이 각종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각종 지출이 각종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의 항목은 재산관리청과 수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 1. 수입 : 제1항에 따라 정산한 전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사용료 납부액, 예치된 사용료의 이자, 기타 수목장림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금액.
    • 2. 지출 : 지역발전 지원 사업 및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장례서비스 비용, 위탁 수수료 등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
제19조(사용료의 관리)
  • ① 수탁자는 납부된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수탁자 명의의 별도 계좌로 적립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료를 장부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지역발전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미리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재해예방 및 산림사업 실행)
  • ① 수목장림의 수탁자는 산불, 병해충 및 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을 위해 산림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수목장림 내에서의 산림사업은 산림관련 법령과 각종 산림시책에 따라 적기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ㆍ관리위탁의 취소)
  • ①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재산관리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였을 경우
    • 3.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지시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 4.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국가 정책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 ② 재산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위탁이 취소되면 수탁자는 1개월 이내에 그때까지의 수입ㆍ지출을 정산하여야 하며,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재산관리청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ㆍ관리계획의 승인 등)
  •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수입ㆍ지출정산서와 다음 연도의 운영ㆍ관리계획을 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산관리청은 수탁자가 제출한 수입ㆍ지출정산서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제2항에 의해 승인된 운영ㆍ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입증서류를 갖추어 1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청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ㆍ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수입금을 임의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ㆍ관리계획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 또는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통상적 경비에 한해 전년도 집행실적 범위 내에서 미리 집행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된 지출은 당해연도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이 확정 또는 승인되면 그 확정 또는 승인된 수목장림 운영ㆍ관리계획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⑥ 재산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2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ㆍ관리 평가 및 지도 점검)
  • ① 산림청과 재산관리청은 합동으로 2년마다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구에 대해 즉시 개선ㆍ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 및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다.
  • ④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점검 및 장부 열람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산관리청과 수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3. 12.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 관리에 관한 규정

제 정 2009. 2. 26 산림청 훈령 제979호
개 정 2014. 8. 19 산림청 고시 제2014-68호
개 정 2023. 12. 19 산림청 고시 제2023-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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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60호, 2015.12.29., 일부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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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3796호, 2016.1.19., 타법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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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57호, 2016.12.2., 일부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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