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하늘숲추모원 이용약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이 약관은 “하늘숲추모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늘숲추모원”의 계약자 및 계약자의 권리․의무 승계인(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하늘숲추모원”의 사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규정”(2009.2.26. 제정, 산림청 훈령 제979호)에 따라 “갑”과 “을” 간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갑”과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갑”은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하늘숲추모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갑”은 “을” 및 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수목장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