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국립하늘숲추모원 이용약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하늘숲추모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늘숲추모원”의 계약자 및 계약자의 권리․의무 승계인(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하늘숲추모원”의 사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법령의 적용)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규정”(2009.2.26. 제정, 산림청 훈령 제979호)에 따라 “갑”과 “을” 간의 합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하늘숲추모원”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수목장림으로 조성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2. “골분”이라 함은 시신을 화장한 유골을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 3. “추모목”이란 “하늘숲추모원” 구역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화장한 골분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해 둔 나무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가족목 : 계약자의 가족관계(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고인의 골분을 안치하여 함께 묻는 나무
    • 나. 공동목 : 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
  • 4. “사용료”란 수목장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추모목의 보호‧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5.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 ․ 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외의 직계존속
    • 바. 형제․자매
    •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 ․ 보호 또는 치료 ․ 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가 정하는 사람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골분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4조(추모목의 사용계약기간)
  • ① 추모목의 최초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한 번에 30년 1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원하거나 운영ㆍ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한 번에 30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사용료 납부상황, 추모목의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갑”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사용기간의 연장 여부를 유족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골분 중 연고자가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용계약기간 종료사항을 3개월간 하늘숲추모원 홈페이지 및 하늘숲추모원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2(추모목 사용절차)
  • ① “하늘숲추모원”에 안치할 수 있는 골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골분에 한한다.
    • 1. 제출한 화장증명서의 당사자
    • 2. 기존 장사시설에 안치된 자
  • ② 추모목 사용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1. “하늘숲추모원” 사용 신청
    • 2. 추모목 및 골분 안치 위치 선정
    • 3. 계약체결 및 이용료 납부
    • 4. 골분 안치
제5조(사용료)
  • ① 추모목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 또는 통(행정리 또는 통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한 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 온 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한한다)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③ 제1항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에 수목장림 조성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
    • 2. 순직 산림공무원 및 산림명문가 등 임업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한 자
제6조(사용료 납부)
  • ①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 ② 추모목 사용계약 기간 연장시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는 계약기간 연장 당시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용료를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주고 납부이행을 촉구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모목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추모목의 사용 순서)
  • ① 수목장림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토록 하되 구역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추모목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수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 내 추모목 사용이 완료되지 않아도 다른 구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역을 구분할 때 가족목 구역과 공동목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5조제3항에 해당되는 가구 및 산림청장이 인정한 자가 추모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수목장림 내 별도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추모목 1기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골분의 안치)
  •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5위로 한다. 다만, 가족목은 10위 이내로 한다.
  • ② 추모목 내에서의 골분 안치 위치는 추모목에서의 이격 거리와 인접 골분 안치지에서의 이격 거리 등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간격을 두고 정한다.
  • ③ 골분의 안치 위치를 지상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되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별도의 도면에는 표시하여 관리한다.
제9조(골분의 안치 작업 및 회수)
  • ① “갑”은 “을”로부터 안치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준비를 하며, 골분의 안치 작업은 “갑”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② “하늘숲추모원” 내 안치된 골분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유족이 요청 할 경우 “갑”과 협의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골분의 반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골분이 안치된 위치에서 골분 또는 토양을 “갑”의 감독하에 “을”이 회수한다.
제10조(골분의 안치일 통지)
  • ① “을”이 계약한 추모목에 골분을 안치하고자 할 때에는 2일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추가 안치도 또한 같다.
  • ② 안치일 통지의 지연시라도 “갑”은 “을”의 추모목 사용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되 “을”은 작업지연에 대한 책임을 “갑”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제11조(골분의 안치 거부)
  • ① “을”이 소정의 절차를 필하지 아니하고 안치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을”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갑”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을”은 골분을 안치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의 미 제출 시 “갑”은 추모목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지기로 한다.
  • ③ “을”은 골분을 안치하기 전에 화장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하며 화장증명서 미 제출 시 “갑”은 골분의 안치를 거부할수 있다.
제12조(골분의 안치방법)
  • ① 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구덩이를 파서 골분과 흙을 혼합하여 “갑”의 감독하에 “을”이 직접 묻는다.
  • ② 골분을 용기에 담아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인 용기에 골분을 넣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한다.
  • ③ 골분을 담는 용기의 재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다.
  • ④ “을”은 화장 유골의 골분, 흙, 골분함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2(수목장림 내에서의 개장 제한 등)
  • ① “갑”은 “을”이 수목장림 내에서 타 구역 또는 다른 추모목 사용을 위한 개장 및 이장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 ② 추모목이 자연재해 또는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경우 등 수목장림 사정에 의해서 개장 및 이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허가를 받아 개장 및 이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추모목의 관리)
  • ① 추모목에는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 일자를 세로로 기록한 표지를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추모목 1그루당 1개만 제작하여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추모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추모목이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추모목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목은 수고가 최소 2m 이상인 나무로 한다.
    • 1. 동일 장소에 동일 수종을 대체 식재하는 방법
    • 2. 동일 장소에 연고자의 기증목으로 “갑”과의 협의 하에 대체 식재하는 방법
    • 3. 연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추모목으로 대체하는 방법
제14조(추모목의 사용 종료와 환급)
  • ① 수목장림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모목의 사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로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추모목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의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2. 추모목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4. 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5. 유족 등이 계약기간 내에 사용종료를 요청한 경우
  • ②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만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은 별표 2에 따른 연차별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5조(추모목의 사전 예약 및 매매 금지)
  • ① 추모목의 사전 예약은 금지된다. 다만 안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1년 사용료의 2%를 납부하고 사용예약을 할 수 있다.
    • 1.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 2.「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사용예약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재예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대기수요가 없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③ 추모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간에 매매하거나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16조(추모목 사용계약의 승계)
  • ① “을”의 유고 발생 시 추모목의 사용계약 승계인은 제3조제5호의 순서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추모목의 사용계약이 승계된 경우, 승계인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갑”에게 계약변경 신청과 함께 관계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조제5호의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승계인에게 필요한 추가 서류 및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갑”의 의무)
  • ① “갑”은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료를 게시하여야 하며, “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을”이 장례절차를 엄숙하고도 편리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며, “하늘숲추모원”을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갑” 및 그 종업원은 “을”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갑”이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한다.
  • ④ “갑”은 계약기간 동안 “하늘숲추모원”에 대한 산불방지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8조(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
  • ① 수목장림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 2.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 3. 향대, 초 등 추모용품의 휴대 및 설치
    • 4. 취사 행위 및 제사음식 반입
    • 5. 과도한 호곡행위 또는 대형 화환 반입
    • 6. 인화물질을 소지한 출입
    • 7. 기타 수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사항
  • ② 제1항의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갑”은 “하늘숲추모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19조(주소 등의 통지 의무)
  • ① “을”이 본 계약 체결 후 주소(주민등록지 및 실제거주지)를 비롯한 인적사항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을”이 본 계약서에 주소지 및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주소 변경 통지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 계약 등)
  • ① “을”은 추모목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3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연장 계약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갑”은 추모목의 상태를 감안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연장 승인 시 “을”과 추모목 사용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연장 계약의 사용기간의 시작 시점은 종전 계약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④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을”의 권리는 자동 소멸된다.
제23조(사용계약 종료 및 처리절차)
  • ①“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계약 종료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 1. “을”이 사용계약 종료를 요청한 경우
    • 2.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미납
    • 3. 추모목을 매매 또는 양도․양수하는 경우
    • 4. “을”에 의한 시설물 및 추모목의 훼손이 있을 경우
    • 5. 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의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6. 사용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 골분을 안치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시설물 및 추모목 훼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갑”은 사용계약이 종료된 추모목에 대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1. 사용계약 종료일까지 연장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추모목에 대하여 하늘숲추모원 홈페이지 및 하늘숲추모원 내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3개월간 최종 공고·게시한다.
    • 2. “갑”은 최종 공고·게시 완료된 추모목에 설치된 표식을 제거하고 보관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하며, 보관기간 내 반환의사가 없을 경우 자체 처리한다.
제24조(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

“갑”과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5조(사고로 인한 책임)

“갑”은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하늘숲추모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26조(휴대물에 대한 책임)
  • ① “갑”은 “을” 또는 조문객이 휴대한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을 “갑” 또는 그 종업원에게 보관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을” 또는 조문객이 그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갑”이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그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화재 및 불가항력에 의한 피해의 책임)
  • ① “갑”은 “하늘숲추모원”에서 발생한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추모목이 소실·훼손될 경우 제13조제3항의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황이 시급할 경우에는 “갑”이 선 조치 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유로 “을”은 “갑”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갑”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제증명의 발급)

“갑”은 “을” 및 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수목장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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